[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참여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취업 후 2년간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300만원을 보태어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자로 4만6000여명이 청약신청을 마쳤다”며 “청약신청 대기인원을 포함하면 본예산 기준 지원목표인 5만명에 달해 조기마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7만3516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노력으로 현장에서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며 “특히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 이후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신청접수를 재개하고 마감 이후 취업한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