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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모델하우스 주변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떴다방. 떴다방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원천적으로 설치가 금지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분양권 불법 거래, 투기 과열 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장 흔한 떴다방 피해는 휴대폰 번호 유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거래를 유도하려고 피(웃돈)가 붙지 않았는데도 몇 천 만원 붙었다고 속여 시장에 혼란을 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어떤 모델하우스에도 이들을 제지하는 건설사는 없다.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건설사와 떴다방 간의 공생관계 때문이다. 떴다방은 분양 사업장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할 뿐 아니라 계약률을 높이고 매매 거래를 늘리는 데 일조한다. 실제로 작년부터 떴다방들이 몰렸던 사업장은 높은 청약률로 이어졌다.
지난해 최고 청약경쟁률(622대 1)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동’ 아파트, 2위로 45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모두 떴다방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던 곳이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89.54대 1)을 기록한 대림산업의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한 대형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떴다방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시장 분위기를 띄우는 데 이만한 게 없다”며 “사실 건설사들이 떴다방 활동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특이한 것은 떴다방이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특정 건설사만 따라다니는 현상이다. 이유는 건설사들이 떴다방을 이용해 ‘MGM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서다. MGM은 ‘멤버스 겟 멤버스’(Members Get Members)의 머리글자로 기존 고객이 새 고객에게 특정 상품을 권유해 판매가 이뤄지면 기존 고객 유치자에게 금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판매 촉진 방식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1건당 90만~100만원 정도를 받는데 특정 건설사 사업장에선 많게는 몇 천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건설사들이 떴다방을 스스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다.
떴다방을 내칠 수 없다면 양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제언이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떴다방은 음성거래를 하는 데다 자칫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차라ㅣ 법을 개정해 합법적인 거래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