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지침을 연내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과 관리인·입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기준이 관리비 분쟁 예방과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