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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①삼성,10여년간 정부상대 4조원 부당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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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 기자I 2013.09.04 06:00:00

삼성,조달청 조달사이트 '나라장터' 통해 납품가 조작
일반 유통 공급가보다 조달청에 평균 30% 비싸게 공급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국내 1위기업 삼성전자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 10여년간 무려 4조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복수의 삼성 내부 관계자들은 3일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조달청에 납품가 및 입찰가격을 시중보다 평균 30% 높게 허위로 조작해 4조원 가까운 불법적 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매년 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일반업체에 171만 원에 공급하는 55인치 LED TV 가격을 조달청에는 30% 올린 248만 원으로 등록·납품하고 있다. 삼성은 이 가격으로 조달청으로부터 TV 1대당 77만 원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가 계약법 및 관련 시행령 등은 조달청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낮은 ‘최저가’에 제품을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은 최저가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 있는 납품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에누리·장려금 등이 입찰가 부풀리기 비밀

삼성 내부관계자는 “삼성의 입찰가 조작비밀은 유통업체에 공급가의 30%가량 제공하는 장려금 및 에누리 등에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삼성은 유통업체에 245만 원에 TV를 공급하더라도 나중에 공급가의 30% 정도인 74만 원을 에누리 등으로 보전해준다. 이 지원금은 제품을 거래할 때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등 공식 거래서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유통업체에 대한 최종 공급가는 171만원임에도 조달청에는 245만원을 준거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속대리점, 양판점, 할인점 등 업태별로 장려금 및 에누리 등 지원금을 공급가의 25~35%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가격 내렸는데도 입찰가격은 일년 내내 그대로

삼성전자는 시중 판매가격을 크게 내려놓고도 조달청 입찰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제품가가 ±5% 이상 변동할 때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입찰가를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한번 입찰가를 조달청에 등록하면 평균 1년은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전자 제품은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제품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삼성은 가격 인하 폭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대다수 전자제품은 출시 1년 새 평균 30~40% 가격이 떨어진다. 삼성전자(005930) 관계자는 “삼성은 물론 대다수 전자 업체들은 한번 입찰가 등록을 하면 1년 내내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게 일반화돼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3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의 TV, 냉난방기 등 주요 품목의 입찰가를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인 다나와와 비교해보니 조달청 입찰가가 평균 10%가량 비쌌다. 삼성의 32인치 LED TV(모델명 UN32F4010AF)는 조달청( 57만원)보다 다나와(53만원)에서 4만원 저렴했다. 삼성의 냉난방기(모델명 AF40FSHM2EE)도 조달청(296만원)에 비해 다나와(236만5000원)가 20% 쌌다. 삼성이 일반유통에 판매가격의 평균 30%를 지원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감안하면 조달청 입찰가는 이보다 최소 30%이상 싸야 한다. 그럼에도 조달청 입찰가가 오히려 일반유통보다 턱없이 비싸게 등록돼있는 것이다.

◇ 삼성이 지난 10여년간 챙겨온 부당이익은 4조원 육박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을 조달청에 납품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조달청이 MAS (다수공급자계약) 입찰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연간 납품규모가 6500억~7000억 원대로 줄었다. 삼성에서 20년여간 B2B 영업을 해온 한 관계자는 “이 기간 삼성은 조달청에 공급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공급가를 시중보다 30% 가량 높게 책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증언에 따르면 이 기간 삼성은 정부를 상대로 매년 2900억 원, 누적으로는 3조700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은 조달청에 PC, 냉장고, 세탁기, TV, 모니터, 프린터, 휴대폰, 에어컨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공급 중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담합에 대해선 조달청이 현실적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2002년 도입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난해 22만여 조달업체가 참여해 64조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삼성전자 정부 상대 부당이익’ 기사 바로잡습니다]

2013년 9월 4일 1면 “삼성, 납품가 조작해 나랏돈 4조 폭리” 및 3면 “전자업계 담합...조달청 입찰 돌아가며 최저가 내고 ‘나눠먹기’” 제목의 기사는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삼성전자는 조달청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공급가를 평균 30% 높게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불법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조달청에 매출에누리가 사전에 반영(차감)된 유통공급가격으로 납품하며 세금계산서 등 확인된 자료를 제출하므로 조달청으로부터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에누리만큼 부당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세법 및 조달절차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중 판매가격을 크게 내려놓고도 조달청 입찰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리를 취해온 사실이 없으며, 조달기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10년 이후 조달청에 공급하는 제품에 있어 가격을 조작하거나 다른 전자업체들과 담합함으로써 불법이익을 취한 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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