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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 병원비 왜 많나 알아봤더니..

장종원 기자I 2013.05.16 06:45:38

평일·토요일 오후 6시, 1시 이후 진찰료 할증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가계부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부부가 모두 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았는데 같은 병원임에도 낸 진료비가 다른 것이었다. 약국도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퇴근 후, 아내는 점심시간에 병원을 방문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하는 시간에 따라 진료비와 약값이 다른데,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다.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에는 병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할증이 붙는다. 진찰료 기준으로 약 24% 정도 오른다.

동네의원 기준으로 낮시간에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는 1만 3190원이지만 오후 6시 이후면 1만 6450원이다. 진찰료의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각각 3900원, 4900원으로 시간대에 따라 1000원 차이가 난다.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도 할증이 붙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더 늘어난다.

가급적 6시 이전에 진료를 받는 것이 경제적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직장인이 이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나마 토요일 오전 1시 이전에는 정상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5일제 직장인이라면 이 시간대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정부에서 토요일 전체를 할증 시간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이 정상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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