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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서 과음 후 사망한 영업직원…法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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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09.21 09:00:00

"개인카드 결제 있다"며 산재 부정한 근로복지공단
法 "업무상 술자리 거절 어렵고 혈중 농도 누적"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저녁 회식에 3일 연속 참가한 뒤 과음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해 법원은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기업 영업 관리직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3일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7월 2일 새벽 5시 40분께 자택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A씨는 6월 29일 와인 2~3잔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이 업무 관계자들을 공식적으로 접대하기 위해 주최한 자리였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멕시코 법인 주재원들과 한국 본사 직원 36명이 모여 소주 34병과 맥주 46병을 마셨다. 두 회식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됐다.

7월 1일에는 A씨와 동료 2명이 현지 채용인 2명을 위해 회식을 주최했다. 참석자 5명이 소주 2병, 맥주 2병, 증류식 소주(17도) 2명, 위스키(40도) 2병 또는 3병을 마셨다. 단 이전에 있었던 회식과 달리 식사 비용은 회사 경비가 아닌 직원들의 카드로 결제됐다.

부검을 담당했던 의사 소견에 따르면, A씨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은 7월 1일 회식이었다.

A씨가 과음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1일 거절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7월 1일자 회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적 모임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틀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국가 영업 관리를 담당해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고, 6개월 장기 출장을 앞두고 현지 지원이 필요했다”며 “멕시코 현지인들의 경력단계가 A씨와 같거나 한 단계 높았고, 음주 강요가 없었다 할지라도 출장 환영 자리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사 비용만 100만원이 나와 단순 친목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7월 1일자 회식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6월 29일과 30일 회식에서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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