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장(예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유한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법정기한 내에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오는 광주(21일), 대구(22일), 울산(23일), 부산(23일) 등 4개 지방도시와 서울(24일)에서 설명회를 순차 진행한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