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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결혼 전부터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죠. 결혼 후에도 식사며, 옷 입는 거, 제 회사 스케줄까지 꿰고 챙겨줬는데, 어느 순간 점점 과해졌습니다. 제가 외출을 하면 누구와 어디를 다녀왔는지 확인하고 가끔은 동석자에게 전화해서 제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전화를 해대는데, 너무 참을 수 없어 화를 냈더니 “바람 피면서 큰소리냐”며 제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의심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며 심각해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조금 귀가시간이 늦었더니 제 속옷까지 샅샅이 검사를 하는데,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외출할 때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놓고 그걸 엿듣고 따지기도 하고, 제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몰래 설치했더군요. 아내의 도 넘은 의부증을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연에서 보인 아내의 행동은 의부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심각한 망상장애인 병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당사자들은 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연자의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한 채 속옷을 검사하고 불법적인 감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의부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연을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의 속옷을 검사하고 지인들에게 남편의 행방을 확인하는 등 과한 행동을 반복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녹음기나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 부분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연에서 드러난 사정들만 보더라도 남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아내가 의부증 치료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또는 아내의 행동이 폭행, 폭언, 협박 등 부당한 대우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부증, 의처증 관련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사연과 비슷한 사건인데요. 의처증이 너무 심한 남편이 아내가 외출만 하면 외도를 저지른다고 망상에 빠진 겁니다.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확인해보려고 아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놨었고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녹음기를 다시 회수해서 녹음 내용을 듣고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는지를 파악해왔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행동은 아내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내가 많은 충격을 받았고, 남편으로 인해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은 소송에서 “이혼할 수 없다,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나는 병이 아니다” 라며 이혼 기각을 구했고, 항소에 상고까지 거듭했지만 이혼 판결은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의심 살만한 정황이 있어 의심했는데 오히려 의처증, 의부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을 감추기 위해 배우자를 의처증, 의부증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처증과 의부증은 일종의 병증입니다. 진단이나 진료내역 등 명백한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고 부부가 함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도 이혼을 결정하는 주요 사정이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혼할 목적으로 일부러 배우자를 도발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이혼 청구를 한다한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치추적 앱을 깔고 녹음기를 몰래 넣어 둔 부분은 어떤가요?
△배우자 사이에도 사생활과 인격권은 반드시 보호돼야 합니다. 몰래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깐다거나 혹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기를 몰래 배우자 가방에 넣어 제3자와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몰래 녹음한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대화 내용은 이혼소송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고 형사 처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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