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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고, 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썼다.
국무부는 주요 성취로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와 더불어 국무부는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한국 법원에 대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고서에 썼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을 위한 노력,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