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인디애나주 배심원단은 15일(현지 시각) 2017년에 발생한 테슬라(TSLA) 내부 직원의 오토바이 충돌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테슬라 내 직원인 카일 카주바씨는 회사 소유의 포드 트럭을 몰고 오토바이와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체 부분 절단과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됐으며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
마리온 카운티 배심원단은 직워 카주바씨가 피해자인 크리스토퍼 듀간에게 4200만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사고에 대한 듀건의 책임은 30%라고 판단해, 배상액을 6천만달러서 4200만달러까지 낮췄다.
테슬라는 이에 대한 CNBC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강보합권을 유지하며 163.16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