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차량의 시동 전동기 부품인 스타터 솔레노이드에 물이 들어가 누전을 야기하고, 이것이 엔진룸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NHTSA의 판단이다. NHTSA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실외, 구조물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고 당국은 권고했다.
현대차는 차량을 판매한 딜러 매장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한 부품 키트를 무상으로 장착해 주기로 했다.
앞서 NHTSA는 현대차와 기아의 브레이크액 누출 관련 리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두 회사가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실시한 리콜은 2016년부터 총 640만대에 달한다. 브레이크액 누출 역시 엔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