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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PF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최소 연 1회 이상 보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PF업무 가운데 ‘프론트’(영업)를 담당하는 직원엔 명령휴가를 보내지 않는 은행도 있다. 순환근무를 현행 지침이 계좌를 관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엔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다. 그러나 앞으로는 PF 영업 직원에도 명령휴가를 내야 한다. 특히 순환근무를 시키지 않으면 ‘특별 명령휴가’도 시행해야 한다. 일반 명령휴가와 특별 명령휴가를 최소 연 1회씩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9월 말 기준 PF 업무를 수행하는 15개 은행 PF 영업 직원 중 순환근무를 적용받지 않는 비율은 평균 74%에 달한다. 5개 은행은 이 비율이 100%였다. 모든 PF 영업 직원을 순환근무시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PF 조직은 크게 ‘영업(프론트)→자금인출요청 심사·승인(미들)→지급결제(백)’ 순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다수 은행은 프론트 조직이 자금인출요청 심사·승인까지 담당하거나 지급결제까지 도맡는 예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000억원대 횡령사고를 낸 경남은행 PF담당 부서 직원도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PF영업과 자금집행 직무를 명확히 분리할 계획이다. 영업 직원이나 부서가 자금인출요청 승인, 지급, 기표 등 자금집행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은행 준법감시부서는 이러한 직무분리 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정계좌송금제’도 도입한다. 은행이 지점 명의로 사전에 등록한 계좌를 통해서만 대출 실행과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