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이 답? 'NO'…월배당 ETF, 세금·환율, 나이도 따져야

이은정 기자I 2023.09.26 06:00:00

개인, 1개월 월배당 ETF 2121억원 순매수
커버드콜 활용한 높은 수준의 인컴형 ETF 상위
고배당보다 배당수익률 지속·배당금 증액 봐야
환헤지 여부, 해외형 월배당 ETF 세금 유의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국내 상장한 월배당 ETF를 2000억원어치 사들이며 투심을 불태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금리 동결’에 따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하자 일정한 현금 창출로 증시하락의 ‘버퍼(완충)’ 역할을 하는 월배당 ETF에 돈이 몰리는 모양새다.

다만 무조건 ‘고배당’이 답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세금부터 커버드콜 전략(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을 안정적으로 얻는 것) 활용의 정도, 환헤지 여부, 배당금 증액 흐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조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월배당 ETF 몰린 개인 자금…커버드콜 상품 인기

2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1개월간(지난 20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상장한 월배당 ETF(33종)을 총 212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들은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를 442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436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328억원),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257억원), SOL 미국배당다우존스(232억원)가 뒤를 이었다.

순매수 1위인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는 연간 10% 수준의 인컴을 목표로 한다. 커버드콜 전략을 일부만 활용해 인컴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주가 상승 이익을 얻도록 설계했다. 커버드콜 전략은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며 투자 성향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김수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선임매니저는 “은퇴에 가까운 투자자일수록 커버드콜 ETF를 통해 배당금을 은퇴 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젊은 사회초년생 투자자라면 커버드콜 비중이 높지 않은 상품을 통해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버드콜 상품과 달리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는 보유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즉 채권의 쿠폰(이자)를 분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 원금을 훼손하거나 원금의 상승 여력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분배하도록 설계돼 있다.

◇ “고배당만 답 아냐…배당금 꾸준히 증액되는지 봐야”

무조건 ‘고배당’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배당 수익률 지속 여부 △배당률보다 배당금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컨설팅 팀장은 “장기간 일정하게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는지, 시장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배당률보다는 배당금이 꾸준히 증액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배당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지만, 최근처럼 환율 변동성이 걱정될 땐 환헤지 상품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는 유사 상품 중 유일하게 환노출·환헤지형을 같이 운용한다.

◇ “해외 주식형 상품 과세 유의…연금 계좌가 유리”

해외형 월배당 ETF은 세금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주식형은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이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월배당 ETF는 일반 계좌보다 절세가 가능한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단 조언이다.

월배당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매년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합산해 최대 900만원의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 수준(5500만원)에 따라서 13.2~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매년 13.2~16.5%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연금계좌 안에서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월배당 ETF의 월배당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 인출 시기에는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월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외 주식형 ETF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 시 세금 이연 효과가 발생하고, 이연된 세금을 적립식으로 오랜 기간 투자하게 되면 복리효과로 인해 ‘스노우볼’ 효과가 생긴다”며 “국내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의 최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좌는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월배당의 경우 어떤 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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