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동안 B씨(53)에 “네 아내와 새끼들은 잘 있느냐”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화순군에 있는 B씨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몰래 훔치다 적발됐는데,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보복 목적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기간을 살피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