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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4만여개 밀반송’ 조직 총책에 6669억원 벌금…헌재 “합헌”

박정수 기자I 2023.07.04 06:00:00

1kg 금괴 4만여개 여행객 몸에 숨겨 빼돌려
홍콩→한국→일본 1년 6개월 동안 밀반송
조직 총책 벌금 1심 1조3338억→2심 6669억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대규모 밀반송 범죄 엄단할 필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홍콩에서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으로 몰래 들여와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일당에게 전원 유죄와 역대 최대 벌금형을 선고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검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밀반송범 10명이 보유하고 있던 금괴. (사진 = 부산지검 제공)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이 관세법상 반송의 의미를 정의하는 관세법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 등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뒤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 구역에 진입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금괴를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백 회에 걸쳐 1kg 금괴 4만여개(당시 시가 2조원 상당)를 밀반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양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3247억여원을, 윤모씨와 양모씨 공동 추징금 2조102억여원을 내렸다.

김모씨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1829억여원을, 양모씨와 윤모씨와 공동해 추징금 1조7951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벌금이 줄었다. 윤모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669억여원, 양모씨는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6623억여원,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914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내렸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 조항에 대해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 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들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양모씨와 김모씨, 윤모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상 반송의 의미를 정의하는 관세법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 등 정의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 또한 반송신고의무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환승 여행객에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 않은 밀반송 행위를 과중하게 처벌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밀반송죄의 법정형을 밀수출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신고의무조항은 통관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면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해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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