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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1월 2일~2017년 9월 30일 자신의 명의로 울산 남구에 치과를 개설해 B씨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실질적인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당시 B씨는 이미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운영 중인 상태였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이를 직접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부산지검은 2019년 1월 A씨의 법 위반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8일 A씨에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불복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비의료인이 아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것은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음에도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 5년 전에 이뤄진 행위는 시효가 지나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며 “그 기준이 위헌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규정은 책임 있는 의료행위와 의료 서비스 질 유지,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 공공성 훼손을 막고, 의료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처분시효 도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을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위반행위인 이상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최종행위시가 2017년 9월 30일인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처분 당시인 2022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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