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운용사vs지자체.. 경기지역화폐 이자수익 놓고 소송전 예고

황영민 기자I 2023.04.06 06:00:00

21년 11월~22년 4월, 반환된 선수금 이자 18억규모
법 개정 이전인 2년10개월간 수익은 코나아이로
용인시 지난해 7월 소송 제기, 부천시도 검토 중
코나아이 "전자금융법 의거 불법 아니다" 항변

카드형 경기지역화폐.(자료=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를 향한 도내 지자체들의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도민들이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미리 충전하는 ‘선수금’ 이자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6개월간 도내 27개 지자체에 반환된 선수금 이자수익만 무려 18억 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5일 이데일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을 통해 입수한 경기도의 ‘2019년 이후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시군별 선수금 이자수익 내역’을 보면 2021년 11월~2022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도내 27개 지자체에 반환된 선수금 이자는 17억8781만8000원이다.

이 18억 원에 달하는 이자 중 코나아이가 반환한 금액은 9억448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현재 코나아이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자수익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말 코나아이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운용사로 선정, 성남·시흥·김포 등 3곳을 제외한 28개 지자체가 개별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 운용을 맡기고 있다.

코나아이는 협약에 따라 지역화폐 결제수수료와 낙전수입, 선수금 이자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을 얻어왔다.

하지만 2021년 10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그간 코나아이가 가져갔던 낙전수입과 선수금 이자수익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법 개정 이전인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운용사를 선정한 성남·시흥·김포 3곳은 이 기간 중 선수금 이자수익을 지자체 금고로 반환받고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됐었고, 용인시의 경우 이상일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19일 코나아이를 상대로 ‘선수금 계좌 이자수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용인시는 미반환된 이자수익이 1억8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부천시 역시 지난해 말부터 시의회를 중심으로 선수금 이자수익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코나아이가 2년 10개월간 얻은 선수금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의 돈으로 얻은 이자수익을 운용사가 갖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고손실이자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당한 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환수조치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나아이 측도 지자체들의 소송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코나아이가 경기도 및 지자체들과 협약을 맺을 당시만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용인시와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의견을 내는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기도와 계약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수금 이자 수익을 운용사가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시금고가 이자 수익을 얻듯 전자금융업자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하는데 (이자수익 수취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며 “현재 부천시가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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