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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격)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 심사관(검찰격)이 가져온 자료만으로는 위법여주를 판단할 수 없을 때의 처분이다. 사건을 심의 후 판단 결과 혐의를 불인정한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012~2018년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사업 27건 중 9건에 대해 위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이는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것으로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를 금지한 규정에 위배된다.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격)에서 심의한 결과는 달랐다. 조사한 자료만 놓고서는 위법 여부를 아예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사건이 부당거래에 해당하려면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수인데 심사관이 제출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다.
사건 당시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이었다. 2011년5월 채권단과 사적워크아웃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대주주(55.9%)로서 2011년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맺고 공사수주 및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게 됐다.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민간 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이 문제 삼은 공동수주 9건은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을 50대50으로 가져간 케이스인데 문제 삼지 않은 건을 보면 진흥기업이 주간사로 돼 있고 효성 지분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며 “비교기준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워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심사관이) 명백하게 소명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회사채의 경우 부실 회사의 회사채를 시중은행이 산다고 가정하면 금리를 최소 6%는 줘야 하는데 계열사가 2%에 샀다고 하면 정상거래와의 금리차이 4%포인트(P)만큼의 부당이익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부당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효성의 부당지원 사건의 경우는 공사를 공동수주한 경우로 기업 간 어느 정도 기여도가 반영된 것인지, 지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등을 확인할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위원회가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한 배경이다.
효성이 2013년8~12월 중 진행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났다. 위원회는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실상 무혐의 판결로 ‘기업 봐주기’가 아니냔 지적에는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 동향 등을 다 짚고 이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을 하고 있다”며 “건별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있다고 하여 재벌 봐주기란 지적은 오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