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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도 공사비 검증업무 대행…조합·시공자 갈등 최소화

이윤화 기자I 2023.03.09 06:00:00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예방 위해 검증기구 확대
주택건설·정비사업 운용 등 SH공사의 경험 접목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SH공사가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다.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 및 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난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함으로써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 및 시공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등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한다. 지난해 6월 공사비 검증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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