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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뉜다. 개별조회는 특정 금융사 특정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나, 일괄조회는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받을 수 있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 국세청은 대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치 정보를 일괄로 받는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재산 열람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허가(영장)를 받아야 하는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국세청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괄조회나 개별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일괄조회 여부는 피조사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금융사는 국세청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없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징수실적은 일괄조회 건수에 비례하지 않았다. 일괄조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세의 경우 2021년 조사실적에 따른 추징세액은 9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으나, 2020년은 전년대비 45.27% 증가했다. 2021년 일괄조회 건수가 전년대비 19.13%, 2020년 일괄조회 건수는 0.58%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효율성도 신통치 않았던 셈이다.
국세청은 2021년 일괄조회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을 꼽았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대외비) 이상이면 성실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조회를 실시하기에 자산가치 증가와 함께 늘었다는 설명이다. 일괄조회 건수를 줄이기 위한 기준 재설정 등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는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는 의심되는 이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과세자료법 취지에도 벗어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일괄조회 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상속세 추징액 증가는 감정평가사업의 영향도 있다고 해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는 사용 목적 최소한의 범위 제한이 없고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나 동의가 없는 등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며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은 국세청의 특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괄조회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세정의실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세청은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엄격히 심사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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