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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범행 동기와 계획적 범행이었느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에서 건물주 74살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다.
조사 결과 고시원에 10년 정도 살았던 A씨가 고시원을 떠나는 날 피해자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으로 A씨의 혐의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