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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으며 대상자 약 387만명 중 321만명(82.9%)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23만명(5.9%p)감소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시기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 재유행 정점이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7%(5만4000여명)으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6%p 증가했다. 코로나 발발 전인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보자면 오히려 0.1%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3.8%, 중학교는 0.9%, 고등학교는 0.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생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최근 학교수업이 정상화되며 상호작용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습관성 욕설·비속어 사용을 ‘학교폭력’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 비중이 41.8%로 가장 높았다. 언어폭력을 제외하고는 신체폭력(14.6%)·집단 따돌림(13.3%)·사이버폭력(9.6%)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자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각각 0.1%p, 2.2%p 증가했고 사이버폭력은 0.2%p 감소했다. 이는 전면등교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학생은 1만9000여명(0.6%)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보자면 동일한 수치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자는 12만2000여명(3.8%)로 지난해 1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1.5%p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해보면 0.2%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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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내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바른언어사용 관련 집중수업 △착한 댓글 달기 △언어습관 자기진단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폭력 전체 예방을 위해 △학교·학급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 배포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 △학생보호 통합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의 경우 가해학생이 학급을 옮기는 경우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게하고 강제전학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학교폭력과 관련한 ‘2023년 범부처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등교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이 학교 내 폭력 예방문화의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