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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의원·보좌진과 줌 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남성의원에게 성적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돈을 갖고 따먹기 놀이를 하는 ‘짤짤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최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당원자격 6개월 정지’는 갖고 있던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전당대회 투표 등 당원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징계 다음 날 재심을 신청했다.
최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고자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