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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면조인을 산조인으로"…서울시, 가짜 한약재 유통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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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2.03.08 06:00:00

가격 3~4배 싼 가짜 산조인 8000만원 상당
면조인, 부작용 검증 안돼 식품 유통 금지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 12월 한의원 등에 유통되는 산조인(Zizyphus jujuba) 10개 제조업소의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산조인과 유사한 값싼 면조인을 이용해 제조한 6개 업체를 적발 하고, 이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산조인과 면조인 비교 사진(사진=서울시)
산조인은 묏대추나무의 씨앗으로 불면증, 신경안정 등에 사용된다. 면조인은 산조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나 산조인보다는 3~4배 싼 가격에 거래되며 효능이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 의약품 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이 금지돼 있다.

시는 가짜 산조인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한약재도매상, 한방병원 등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제품에서 절반 이상이 가짜로 확인했다.

적발된 6개 회사에서 2020년 5월~2021년 8월까지 제조된 산조인은 2500kg 8000만원 상당이며 한의원 등에 공급돼 한약조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 A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면조인이 혼입된 이유를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같은 창고에 보관하다가 모양이 비슷해 직원이 실수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포장하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이를 알고도 도매상을 통해 한의원 등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소재 B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용으로 수입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표기하고 제조, 한의원 등으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3~4년간 창고에 보관하던 면조인 원재료를 포장·제조하면서 다시 3년간의 사용기한을 설정하여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검사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했고 해당 한약재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한민국약전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 한약재로 시민들의 건강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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