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위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하여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따라서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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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얼마 전에 출국 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며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라고 전했다.
이 전 대위는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며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라면서 글을 맺었다.
그가 이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그를 포함해 남성 3명의 뒷모습이 담겼다.
이 전 대위는 또 다른 글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관 오피셜: 최초 대한민국 의용군 ‘ROKSEAL’ 우크라이나로 출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대위는 비행기 수화물로 이송되는 캐리어와 그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비행기 등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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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현재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전부터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도 출국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운 강 모씨가 귀국하자 여권 반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이후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이 ‘외인부대’에 자원하려는 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측은 지난 3일 “희망자가 대사관에 연락하면 일단 입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특정 자격을 충족하면 입대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대사관은 향후 전담자를 정해 연락망을 일원화하는 등 지원방식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다만 대사관 측은 “개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외국 국적 의용군이 러시아군에 체포될 경우 전쟁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대위는 2018년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관단 감사장을 받았으며, 2020년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