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세대불문 누구나 음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음악을 귀로 듣고 몸으로 춤추는 시대를 넘어 사고파는 것이 대세로 떠올랐다.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대표적이다. 뮤직카우는 누구나 쉽게 음악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해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다. 현재 가수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이하이의 ‘그 한마디’, 김수희의 ‘애모’ 등 약 900곡이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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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지분(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구매·거래 방식은 주식과 유사하다.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공개되고 거래되듯이 음악 저작권은 뮤직카우를 통해 공개·거래된다. 뮤직카우 플랫폼으로 최소 1주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가수 윤종신의 노래 ‘좋니’를 10주 구매해 30일간 보유했다면 보유한 지분과 보유일 수에 따라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매월 수령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옥션’ 방식과 ‘마켓’ 방식 두 가지다. 옥션 방식은 뮤직카우에 처음 거래되는 음악이 대상으로, 이용자는 이 플랫폼 내 ‘옥션 둘러보기’란 코너에서 원하는 가격과 수량으로 입찰해 낙찰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경매방식이기 때문에 상위가격부터 순서대로 낙찰이 진행된다. 옥션은 일주일 간만 진행된다. 옥션 마감 이후에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켓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마켓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옥션이 마감된 이후 공개된 모든 곡을 개인 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주식의 정규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익’ 또는 ‘매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저작권료 수익은 음악저작권료 지분을 구매 및 보유해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 구조다. 원작자 사후 70년간 수령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매매수익이 있다. 본인이 보유한 저작권을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전체 구매가 대비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연 8.7%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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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이 플랫폼의 누적 거래액은 약 175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누적 거래액인 약 280억원에 견줘 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8월 한 달간 거래액은 556억원으로 지난 한해 거래액 339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이다.
세대별로 보면 뮤직카우를 이용하는 비중을 보면 2030세대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기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대 33%, 30대 3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40대가 22%로 뒤를 이었다. 2018년 공식 서비스 출범 후 6월 3300여 명이었던 투자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65만명까지 급증했다. 이 중 남성 이용자의 비중은 60%, 여성 이용자의 비중은 40%인 것으로 집계됐다.
뮤직카우에서 흥행에 성공한 노래로는 대표적으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있다. 롤린은 지난해 1월 1일 기준 1주에 2만3600원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약 100만원에 달했다. 브레이브걸스의 ‘하이힐’도 같은 기간 1만1500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2만400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두 곡의 상반기 저작권료는 각각 1만6279원과 2174원이다. 이어 가수 양요섭과 정은지가 부른 ‘러브데이(LOVE DAY)’가 이 기간에 1만7300원에서 36만원으로 급증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는 “뮤직카우는 투자자 및 팬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소유하고 노래를 들을수록 저작권료 수익이 쌓이는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 전에 없던 신개념 재테크 시대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내 주요 자산으로 자리매김 됨과 동시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뮤직카우를 통한 수익으로 새로운 창작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음원 저작권자와 투자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