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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이번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돼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이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돼, 사실상 야외가 아닌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