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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5년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로 부과된 과징금 11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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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I 2020.10.11 07:55:51

115건 제보…방사선 투과검사 안전관리 미준수에 면허 대여까지
조승래 의원 "포상금 지급기준 높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총 11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포상금(제보장려금 포함) 약 1억7000만원이 지급됐고, 11억66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산업계 비리의 내·외부 제보를 받아 제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월 이금로 변호사가 `제5대 원자력안전 옴브즈만`으로 위촉됐다.

제보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가 발견된 내역을 보면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의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대여`가 확인돼 과징금 8000만원 및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방사선 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 미이행 및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등이 확인돼 과징금 1억20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출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투과검사 작업을 수행`했음이 확인돼 과징금 1억600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조 의원은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은 사실상 내부자의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을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상향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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