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계 연합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속 교단에 ‘현장 예배를 멈춰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종교 자유 침해”라며 현장 예배를 강행해 지자체와 마찰을 빚는 교회들도 있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를 따르고 있는 교계에서는 이들로 인해 자신들까지 비난을 받는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계에서는 규모가 작은 연합기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같은 행동과 발언을 이어간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목사는 28일 이데일리에 “일부 개신교계 단체들이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교단 및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신교 교단·교파 개수는 약 380개(교인 967만 5761명)에 달한다. 이중 교인 90%가 한국교회총연합에 가입한 교단 소속이다. 두번째로 규모가 큰 한국기독교교회연합에는 교인 3%가 속해있다. 이들 두 기관에서는 비대면 예배 방침을 따르고 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연합체는 교계 내에서 실제 이렇다할 만한 존재감이 없는 곳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과거 일부 목사가 과격한 정치적 발언 등을 통해 얻은 성과를 본 보수 교계 측에서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 연합기관의 대표 목사는 교단에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된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주목을 받았으나 실제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다. 대외적 발언이었을 뿐이다. 개신교의 다른 관계자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며 “타인의 생명이 희생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교회가 진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부의 일탈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황청·교구청이나 총무원을 중심으로 집권화된 가톨릭에서는 사제에 대한 최고 징계로 면직처분, 불교계에서는 승려에 대한 멸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신교의 각 협의체는 대표성을 띌 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같은 교단에서 출교·제명 등의 징계가 가능하지만 교단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교단을 나가 직접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 그만이다.
전체 개신교계를 향해 묵직한 한마디를 던져줄 만한 존경받는 원로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관계자는 “모두가 귀 기울일 만한 존경받는 교계 원로가 필요한데 고(故) 한경직 목사 이후로 그런 인물이 없다”며 “다들 사태를 두고 이제서야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식의 말은 한마디씩 하지만 꼬리 자르기식으로밖에 안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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