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 복무 격차로 지원율 감소
기존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가 추진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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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2018년 10월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이후 공군 병 지원율은 낮아졌습니다. 지난 2017년 1만8000명 모집에 5만7007명이 지원해 3.2: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18년 역시 1만6600명 모집에 5만2414명이 몰려 동일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1만7950명 모집에 지원자가 4만64명에 그쳐 2.2:1로 경쟁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2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타군 대비 이점 감소, 복무 형평성 문제↑
병역의무자들이 공군 병에 지원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타 군 대비 외박이나 휴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군병은 6주마다 2박3일의 외박이 주어지고 29일에서 최대 49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군 부대는 대부분 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육군 대비 생활 여건이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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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단,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도 병력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방부는 향후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학 학군단(ROTC) 설치 기준도 완화
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 정부의 의무복무 단축 정책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학군사관(ROTC) 제도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각 대학의 학군단 설치기준 인원을 50명에서 학군사관후보생은 40명, 학군부사관후보생은 30명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학군 군간부후보생 정원의 지속 감소로 학군단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에 매우 제한된다”며 “학군단 설치 인원 기준 완화를 위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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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인기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병사 복무기간은 줄어든 반면, 장교 복무 기간은 28개월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3:1이 넘던 학군단 선발 경쟁률은 지난 해 2.5:1까지 추락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감소와 더불어 실제 학군사관후보생 숫자도 줄어 각 대학의 학군단장 계급도 대령에서 중령급으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학군단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장교는 매년 4000명가량으로 전체 임관 소위 중 80%를 차지합니다. 국방부는 학군사관 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작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