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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분양 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올 연말까지도 추가 분양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다만 내달부터는 지방 민간택지 분양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부산 분양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매 제한 전 막차타자”…역대 최다 청약자 몰려
지난달 21일 부산 강서구에서 공급한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1순위 청약에는 1648가구 모집에 22만9734명이 몰려들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앞서 8월 부산에서 공급한 ‘대신2차 푸르지오’가 보인 258대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지방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청약자 수를 기록했다. 이 보다 먼저 올해 부산에서 공급에 나선 ‘연지꿈에그린’(3월)과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7월)의 청약경쟁률도 각각 228대 1 수준으로 부산 공급 단지끼리 청약시장 관련 기록을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새다.
부산 분양 시장이 이처럼 들끓는 이유는 전체 지역에서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거래가 막힌 서울과 달리 부산에서는 공공택지 공급 단지 외에는 여전히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됐지만 현행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 공급 단지에 대해 분양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분양권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택법 64조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택지와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분양시장에는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뛰어드는 투자자가 여전히 몰려들고 있다. 부산 강서구 A공인 관계자는 “단지마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수영구나 강서구 등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초피’(당첨 직후 형성되는 프리미엄)만도 1억원 가량이 우습게 붙어 다운계약서(실제보다 낮은 거래가격을 적은 계약서) 작성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며 “당해 지역에서 마감되는 것을 보면 부산 외 수요도 있겠지만 부산 내 새 아파트 수요만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방 민간택지 분양 단지의 분양권 거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부산 분양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모두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내 부산에서 공급될 물량은 15개 단지, 1만 2067가구에 달한다. 특히 향후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게 될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모두 11개 단지로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이달 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서면아이파크’ 1·2차(부산진구 전포2-1구역 재개발 단지)와 롯데건설의 ‘연산롯데캐슬포레’(연제구 연산6구역 재개발 단지) 등이 이달 분양 예정이고, 기장군 일광신도시 내에서 이달에만 3개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은 전매 제한으로 청약 경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열이 가라앉아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우려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부산은 지방에서 대구를 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9·5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지만 전역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서구 K공인 관계자는 “명지더샵 퍼스트월드와 같은 경우 공공택지에서 분양해 분양권 전매가 1년간 묶여도 이전 같으면 암암리에 다 거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단속도 심해지고 이 같은 거래가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빌미가 될 수 있단 우려에 공인중개협회 지회 차원에서 불법전매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에서는 최근 몇년간 이어진 분양시장 활황으로 일단 청약을 넣으면 분양권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다”며 “전매 제한 시행 이후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가 좋은 단지로만 이 같은 수요가 쏠리며 청약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