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땅 투자는 수많은 정보의 바다를 헤엄쳐 그중에서 진주를 발견해야 해 상당히 까다롭다. 더불어 지금처럼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드는 경매 땅은 늘 경쟁률이 치열한 하다는 것을 조회 수만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소액으로 하겠다고 경매 땅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래서야 일반토지투자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반문도 나오지만 이럴수록 남들은 꺼리는 토지에 과감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지분경매’다.
일반적인 지분투자를 할 때도 고심에 또 고심하게 되는데 강제로 나오는 경매물건에 투자하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을지도 모른다. 지분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 투자할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분경매도 마찬가지다. 이 주의사항을 고려해 투자하면 남들의 반값으로 땅 투자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되기도 한다.
‘개발 호재가 확실하고 실수요자가 아니며 소유지분현황이 3인 미만일 경우’
지분경매로 나온 땅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보통 경매 땅은 등기부등본이 함께 첨부해 나오기 때문에 몇 명의 지분권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지분현황 해당 지분이 2분의 1 정도라면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 경우에는 상대도 지분이기 때문에 필지를 나누고 싶어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지분으로 나오더라도 협상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분경매로 나온 경매 땅이 투자가치가 있을 때에 한하는 조건이다. 모든 요건이 모두 만족스럽지만 소유현황이 지분이라면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에 짧게 붙어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도로가 더 많이 붙은 땅을 갖고 싶어할 것이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내가 도로가 좀 덜 붙은 땅을 갖고 모양이 좀 더 예쁜 땅을 상대에게 권한다면 좀 더 합의가 잘 이뤄진다. 단, 토지분할은 토지의 용도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분경매로 땅 투자를 하는 경우 낙찰 후 ‘합의’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상쇄시킬 좋은 개발 호재가 있어 현재의 노력대비 추후 차익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지금 불고 있는 광풍에 의해 보이지 않는 꽤 쓸만한 진주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