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근 문화평론가] 배우 박유천 성폭행 피소 사건이 결국 무고(誣告)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 다음엔 배우 이민기 성폭행 피소 뉴스가 터졌는데 이 사건도 무혐의로 정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처음엔 연예인들의 성(性)윤리를 개탄하던 여론이 성범죄 무고를 남발하는 여성에 대한 규탄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여론이 반전될 즈음에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네티즌은 이번엔 처음부터 무고를 의심했다. 박유천 사건에서 당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피해 여성은 자신이 꽃뱀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파파라치 매체에서 여성의 상처사진을 공개하자 사람들은 ‘이번엔 진짜 성폭행인가’라고 이진욱을 의심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 무고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다.
세 번이나 연속해서 연예인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로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무고에 대한 일반인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박유천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한류 톱스타였던 그가 과연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민기는 이번 일로 출연이 유력시됐던 드라마 캐스팅에서 제외됐다. 이진욱은 이미 촬영까지 끝마친 CF가 날아가 멜로 스타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니면 말고식’ 무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잇따른 무고에 따른 피해자는 연예인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모두 피해자가 될 상황이다.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을 때 대중이 ‘또 꽃뱀인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중의 의심이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은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자신의 피해를 정확히 증명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성범죄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보호 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가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의 따가운 의심이 두려워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하길 꺼리게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잇따른 성폭행 고소-무고 사건에서 ‘성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여성의 편을 든 수많은 방송 패널들도 타격을 입었다. 앞으론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쉽게 두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무고죄 여성들은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른 셈이다.
문제는 무고가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검경에 접수된 무고 사건이 2010년 3332건에서 2014년 4859건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일단 무고가 그리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원인이다. 거기에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말로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벼운 처벌에 그칠 때가 많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 유죄 사건 중 65.1%가 집행유예, 21.5%가 벌금형이었다.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됐지만 아예 무고죄로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니 아니면말고식 무고가 끊이지 않는다.
무고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다.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폭행 무고는 성폭행 유죄로 받을 처벌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연예인은 구설수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고에 대해 돈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성범죄는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드물어 무고로 진흙탕 싸움을 만들기 좋다. 이래서 연예인과 성범죄 관련된 무고가 양산된다. 엄한 처벌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고가 창궐하는 무고공화국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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