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8일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전 롯데마트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관련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롯데마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기획·판매 당시 영업본부장 및 대표이사를 맡았던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 팀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롯데그룹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건설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노 대표가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노 대표가 결재라인에 있기는 했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를 용인한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홈플러스에서는 김원회 전 본부장,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허위광고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롯데마트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당시 컨설팅을 해준 데이몬월드와이드의 조모 팀장과 롯데마트·홈플러스의 주문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실험을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호서대 유모 교수에 대해서도 배임수재와 사기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던 이승한 전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들과 관련된 사법처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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