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한화그룹으로 매각이 결정된 삼성토탈이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노조 전임자를 인정했다. 그동안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온 삼성그룹에서는 이례적이다.
13일 삼성토탈 노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단체협약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 전임자 2명을 인정하기로 했다. 노조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토탈 노조는 정식으로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 6000시간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대신 노조는 4년 만의 정기보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기보수는 공장 전체를 끄고 청소와 설비개선을 병행하는 것으로 한 달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토탈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 상근자 4명이 있었지만 사측에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급여의 60%만 지급했다”면서 “전임자를 인정했다는 것은 노조를 인정한 것으로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무너뜨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대신 일반사업장 지정에 합의했다. 앞서 사측은 노동위원회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청을 신청했고 노조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정밀화학 등 일부 계열사는 오래전부터 2~4명의 노조전임자를 두고 있다”면서 “삼성토탈은 삼성이 노조전임자를 인정한 첫 사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