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금호23구역 주민들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금호23구역 주민들이 관할 성동구청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금액은 7억6300만원이었다. 하지만 구청의 검증 결과 이 중 2억95만원만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받았고, 서울시가 관련 법에 따라 실비의 70%인 1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금호23구역은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4만6148㎡(약 1만4000평)에 걸친 노후 저층 주택가다. 이 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토지주 443명)는 낡은 집을 허물고 35층짜리 새 아파트 891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추진위 설립 1년여 만인 2012년 말 주민 절반 이상이 사업 청산에 찬성해 작년 7월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구청 검증위원회는 용도별로 △정비업체 외주비 6278만원 △설계업체 건축비 9866만원 △운영비(총회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 3951만원이 주민들이 실제로 쓴 돈이라고 결론 내렸다. 주민들이 신청한 7억여원에 크게 못 미친다. 구청 관계자는 “추진위가 대부분의 비용을 외상으로 쓴 탓에 지출 증빙 서류 등 자금 집행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금호23구역처럼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해산한 추진위원회에 실제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시 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사용한 돈 전액이 아닌 회계·세무·변호사와 정비업체 종사자 등으로 이뤄진 구청 검증위원회가 승인한 금액만 해당한다. 주민 총회나 추진위 회의록 등 반드시 자금 집행 근거가 담긴 의사 결정 증빙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지급 명세서를 제시해야 한다. 추진위 해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4~5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금호23구역 외 7개 정비사업장이 추가로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강북구 번동 2-1구역 △관악구 봉천10-1구역 △동작구 상도13구역 △은평구 불광8구역 △성동구 사근1구역 △성북구 정릉3구역 △종로구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이다. 총 신청액은 약 34억원이다. 서울시가 올해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77억38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의 자금 집행 내역이 투명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매년 예·결산 등 회계 감사를 잘 받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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