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애플은 글로벌 마케팅을 책임지는 필립 쉴러 수석부회장을 증인으로 세워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따른 회사측의 피해 등을 배심원들에게 주장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심문에 나서는 삼성측은 지난 2011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 주요 제품들의 세부적인 판매 실적과 작년 이후 제품 구매자들의 서베이 결과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 가운데서도 철저한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애플은 그동안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요청에도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애플측은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에게 삼성측의 자료 공개를 막아달라며 공식 요청했다. 애플은 “이같은 판매자료는 대단한 보안사항이며 너무 민감한 내용”이라며 “이는 애플에게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측 변호인은 “우리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다”면서도 고 판사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닷새간의 휴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고 판사는 삼성측이 요구한 애플 판매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고 판사는 이날 삼성측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어 스페이스 오딧세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법정에서의 상영을 막았다. 삼성은 이 영화에서 우주인이 들고 있는 직사각형의 태블릿 컴퓨터의 디자인에 착안해 스마트폰을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고 판사는 “삼성이 이를 예비심에서 미리 제시하긴 했지만, 디자인 특허 침해와 애플 특허의 무효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