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해 초에도 청약제도 개편,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분양가제도 개선책 등 굵직한 부동산대책이 줄줄이 나온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내년에만 집값이 안정되면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내년에도 부동산대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약제도 개편은 새해 1월 10일께 발표된다. 새 청약제도는 가점제 도입이 핵심으로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가점제는 전용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300만원, 서울)과 청약부금에만 적용된다.
가점제의 핵심인 무주택자엔 소형주택과 저가주택 보유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1억원이하 등이 유력하다. 청약가점제는 200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제도 개선안도 1월 하순께 발표된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되 원가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택지는 원가공개 범위가 택지비는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건축비는 7개 항목에서 20여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는 상한금액이 시세의 90%에서 70-80%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1월 말에는 전월세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전월세값 상승폭을 매년 5% 이내로 묶어두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월세 지원자금을 늘리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 이상의 규모와 교육, 레저, 기반시설 등 좋은 주거여건을 갖춘 분당급 신도시도 2-3월께 발표된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과천-의왕, 하남, 광주 오포면~용인 모현면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새해 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
청약제도 개편
-청약예금(300만원), 부금 가점제 도입
-소형 및 저가주택 무주택으로 인정
-2008년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도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내년 9월 도입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
전월세 대책
-전월세 인상률 억제
-전월세 지원자금 확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공급 확대
분당급신도시 발표
-600만평 이상 규모
-후보지 과천-의왕, 하남, 광주-용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