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다우리(결혼 지참금)제도가 또 한 명의 인도 신부의 목숨을 앗아갔다. 결혼한 지 9개월된 차란프리트(19·사진)는 지난 16일 뉴델리의 자신의 집에서 시집 식구들이 위협 속에 몸에 석유를 끼얹은 뒤 불을 질러 숨졌다.
시댁 식구들이 다우리에 대한 불만을 들고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한 달 뒤. 시집 식구들은 지참금 10만루피(250만원)를 요구하며 그를 친정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지참금을 갖고 오지 않자 다시 학대를 시작했고, 심지어 시아버지는 성적인 공격까지 했다.
사건 당일 차란프리트는 아침 8시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데 시누이인 하르빈데르 카우르가 달려들어 떼밀었다.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인 남편 사라브지트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시아버지 싱은 석유통을 들고와 그녀에게 석유를 끼얹고 성냥을 주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라고 강요했다. 공포에 질린 며느리가 완강히 거부하자 그는 불을 붙인 성냥을 임신 3개월째인 며느리에게 던졌다.
옷에 불이 붙은 그녀는 집 계단을 달려내려간뒤 바로 정신을 잃었고 시댁식구들은 그를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사망 전 의사에게 진상을 얘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시댁 식구들은 전원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시댁식구들은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기 위해 1주일간 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에서는 1960년대 금지됐으나 아직도 뿌리깊은 다우리 악습 때문에 매년 수많은 여성이 숨지고 있으며, 결혼지참금 부담을 부모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딸을 낳는 것 자체가 향후 결혼시 엄청난 부담이 되며, 이 같은 사회인식 때문에 태아의 성 감별이 보편화돼 있다. 한때 인도의 경제 수도 뭄바이에서는 ‘다우리로 나갈 5만루피를 아끼려면 500루피짜리 성감별 검사를 받으라’는 업체 광고가 나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