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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가 높으면 세무조사 받는다

윤진섭 기자I 2005.04.17 10:32:35

4월 동시분양부터 일반분양가 적정성 평가
분양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의뢰

[edaily 윤진섭기자] 이달말부터 일반 분양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 동시분양부터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의 적정성을 평가, 분양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부처가 즉각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만을 놓고 세무조사가 이뤄진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기업의 최근 몇년간 회계자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이 담합, 조합원과 시공사가 져야할 부담을 일반 청약자들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고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까지 조합원과 시공사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일반분양물량의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았을 뿐 아니라 청약 신청자들로부터도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아왔다. 현재 재건축 일반 분양이 임박한 강남의 아파트 단지는 잠실 1,2단지, 시영 단지, 삼성동 AID 단지 등으로 주거여건이 뛰어나 일반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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