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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브레인온 ‘세라큐’, 주요 거래처 거래 중단 통보…‘업계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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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I 2026.10.05 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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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09월21일 08시0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원료를 마치 인정 원료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주식회사 브레인온의 ‘세라큐’(Cera-Q)가 주요 거래처로부터 연이어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다. 본지의 단독 보도 식약처 "'세라큐' 설명 자료, 타사 원료 자료 도용한 사실 확인" 이후 유통사와 제조사가 전면적인 사업 개편과 제품 회수에 나서면서 세라큐는 사실상 업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브레인온 홈페이지. (사진=브레인온 홈페이지 갈무리)
브레인온 홈페이지. (사진=브레인온 홈페이지 갈무리)




브레인온 주요 거래처 M사, 세라큐 사용 전면 중단



18일 보건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 다단계업체 M사는 건강기능식품 ‘브레인 플러스’에 사용하던 부원료 세라큐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완제품의 위탁 생산을 맡아온 국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전문 제조사 N사 역시 브레인온 측에 원료 공급 및 생산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이번 사태는 본지가 지난달 보도한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착수 기사가 도화선이 됐다. 취재 결과 브레인온은 세라큐가 식약처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식약처 개별인정을 받은 타사 원료의 논문 데이터를 무단 변조해 공급해 왔다. 임상 그래프에서 원래 원료 이름을 지우고 일반 명칭인 ‘실크’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이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를 확인하고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법적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판매사인 M사와 제조사인 N사는 브레인온이 제공한 허위 설명 자료를 신뢰해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해 왔다. N사는 배합 주문에 맞춰 제조했을 뿐이고 M사는 브레인온의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판촉을 진행했으나, 식약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실태를 파악한 양사는 즉각적인 결단을 내렸다. N사는 세라큐가 들어간 전 제품의 라인 가동을 멈췄으며, M사는 공식 온라인몰과 유튜브 등에서 관련 광고를 모두 삭제했다. 이미 생산된 완제품의 재고 처리와 마케팅 손실은 고스란히 유통사와 제조사의 몫으로 남았다. 결국 브레인온의 거짓 정보로 유통망 전체가 심각한 내상을 받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중단 사태가 세라큐의 국내외 시장 완전 퇴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원료 공급의 핵심 축이었던 대형 거래처들이 완전히 발을 빼면서 다른 건기식 제조사들 역시 세라큐 배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세라큐를 위탁 생산했던 업체마저 세라큐는 타사 정품과 “원재료, 가공 공정, 사용되는 효소가 다르고 결과물도 효능도 다르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천연물, 특히 단백질 가수분해물은 원재료가 비슷하거나 같더라도 가공 공정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효능도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생산처가 바뀌어 생산물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정품이 아닌 원료는 지표물질만 비슷하게 맞추는 조작도 많다. 싸 보인다는 이유로 썼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정식 인정이 취소된 부원료를 앞세워 질병 예방이나 뇌 기능 개선 효과를 암시하는 행위는 고의적 소비자 기만"이라며 "도용과 사칭, 허위 설명을 그대로 차용해 광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국내 사정 모르는 해외 피해 더욱 문제...국내 업체 신뢰도 하락 우려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세라큐도 문제다. 세라큐는 현재 해외 시장에서 ‘메모큐’(Memo-Q)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해외 현지 홍보물에는 여전히 "한국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10건 이상의 임상으로 입증됐다"는 식의 문구가 버젓이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데이터 조작 논문 철회로 인정이 취소된 이력을 세탁한 뒤 해외 소비자를 기만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파트너사 역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국내에서 사칭과 도용이 공식 확인된 만큼 해외 유통사 역시 원료의 진위를 검증해야 할 법적 주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를 알고도 메모큐를 계속 팔 경우 각국 보건당국의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브레인온의 이 같은 위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용구 브레인온 대표는 과거 타사 개별인정 원료의 성과를 도용해 거짓 광고를 벌인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과 대법원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사법부는 "타사의 연구 성과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 대표가 개발했던 과거 어린이 키 성장 원료 역시 식용 불가 원료 혼입과 논문 철회로 전량 회수되는 물의를 빚었다.

식약처 등록 정보와 국회 기록을 종합하면 세라큐 관련 허위 과장 광고 적발 건수만 98건에 달하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네 차례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타사 연구 도용과 사칭이 반복된 것은 단순 과실이 아닌 구조적이고 악의적인 영업 행태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은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국가 인증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이 법 제8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광고를 '누구든지'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한다. 과학적 근거가 박탈된 원료를 대체재로 속여 파는 행위는 정직하게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사기마저 꺾고, 소비자의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도 요구된다. 일반식품 부원료는 포장재나 광고에 어떠한 기능성도 적을 수 없다. 세라큐나 메모큐가 들어간 제품을 접할 경우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공인된 기능성 원재료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위 광고에 속아 제품을 샀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1399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M사 관계자는 "공급사 자료의 왜곡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든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원료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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