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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공사해줘" 공사비 부과하자 소송…법원 판단은?

최오현 기자I 2024.09.09 06:00:00

A사 수도 공사 민원…군, 공사 후 원인자부담금 청구
원고 A사 "원인자부담금 부당" 취소소송제기
법원 "청구 적법…원고 주장 모두 기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도시설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에 지자체가 수도공사를 진행한 뒤 군 조례에 따라 민원인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요청한 것이 정당하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 8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정했다.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사업장 사업주들은 지난 2016년 6월 영암군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완료했다. 이어 9월 A사는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고 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약76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산출 산식이 위법하단 것이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고 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군은 A사에 해당 처분에 대해 두 차례 협의를 요청했으나, A사가 응하지 않았고 군은 2018년 2월 산식을 수정해 약3700만원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청구했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한다며 또 다시 소를 제기했다. 기속력은 법원의 판단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A사는 수도공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고 처분에 대한 근거 조례를 명시하지 않아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이 첫 번째 처분에서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새로운 사유로 처분 됐다”며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상수도관 설치 요청이 있었다”며 “설령 없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되진 않는다”고 명시했다. 처분 이유를 미제시해 처분이 무효란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 A사는 원인자부담금 근거인 군의 조례가 수도법 등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도 주장했다. 수도법에서 ‘수도관을 신설ㆍ증설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정’하는데, 군이 조례에 의해 ‘원인자’, ‘신설ㆍ증설’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단 것이다. 여기에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한 수도법 제70조를 근거로 부담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재판부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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