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결혼중개서비스 업체와 중개서비스 이용계약(300만원)을 체결하고 소개받은 여성과 3번 만났는데요.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한데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 및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주장한 것과 같이 성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계약서상 약정 만남 횟수인 3회의 만남을 제공해 환급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우선 이번 계약해지 건은 소비자와 업체, 양 당사자 중 해지사유가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회원용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가 표기돼 있지 않은 점에서 만남 횟수 제한없이 계약기간인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3회차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계약만료 3개월 전 시점에서 해지됐다고 봤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회원님이 원하는 여성(29~31세)과 6개월 안에 성혼을 약속드립니다’는 특약이 있지만 해당 문구는 사회통념상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주장한 ‘결혼 성사’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약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위약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다만 서비스 이용료는 일부 환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3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결혼 상대가 없어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중개업체가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전체 계약기간인 6개월에서 서비스 이용기간인 3개월을 제외해 산정된 11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