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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소 사연>
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혼 초에도 마사지업소 가격을 알아보는 걸 저한테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아니라면서 호기심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여자 비키니 사진과 다른 영상을 보는 것도 알았지만, 기분은 별로여도 남자라 어쩔 수 없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핸드폰이 켜진 걸 봤는데요. 자신은 SNS도 잘 모른다더니 다른 계정에선 돌싱, 유부녀들이 외롭다며 올린 사진과 19금 영상이 있었습니다. 글, 사진, 영상까지 전부 제정신 아닌 사람들 같았습니다.
남편이 팔로우 해서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여자들 다섯명 정도에게는 말까지 걸었더라고요. 여자들에게 ‘만나자’, ‘어디냐’, ‘예쁘냐’, ‘예쁘면 차 태워주겠다’면서 키, 몸무게, 여자 사진도 요구하고 가격도 주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모텔로 가자는 약속도 잡았더군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돼서 지금 뭐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성적 취향 때문인지 저희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데, 이혼해야 할까요?
-SNS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남편의 행동,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를 보면 배우자 외 제3자와 스킨십을 하거나, 데이트를 즐기거나,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하거나, 서로 애칭으로 부르는 등의 행위들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연 속 남편이 어떠한 외부적 행위 없이 단순히 SNS를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NS를 통해 여자를 만나기로 하는 약속까지 잡았는데요.
△SNS를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실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다면, 이때는 남편이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외적인 행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도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남편의 성적취향 때문에 부부관계가 단절됐다면 이혼 가능할까요.
△부부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판례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관계의 단절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해왔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거나, 충분히 회복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 아내는 부부관계 단절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인 아내가 이혼을 고민 중인데요.
△남편이 아내의 신뢰를 훼손해왔고, 아내가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연자가 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혹시 모를 남편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병증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충분히 교정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 먼저 남편과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남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상담센터나 클리닉 등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며 함께 노력해보시고, 애초에 대화조차 불가능하다면 그때 이혼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팔로우 한 SNS 계정과 남편의 SNS 계정이 공개된 상태라면 해당 화면들을 전부 캡처해두세요. 이 문제로 남편과 나눈 대화 녹음, 상담이나 클리닉 등에 내원했던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만남을 약속한 증거 확보도 중요한데요. 다만 남편의 공개되지 않은 SNS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경우 자칫 형사고소를 당할 소지도 있으니, 사전에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에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