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홍은8지역주택조합사업지 및 홍은제13주택재개발사업지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자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 4508.98㎡에 지하4층~지상17층 규모로 공동주택 119세대를 신축할 예정이며 이 중 8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복리 증진과 동시에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