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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은동에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신수정 기자I 2023.04.07 06:00:00

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홍은동 14-11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홍은8지역과 홍은제13주택재개발 지역 인근에 공동주택 119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서대문구 홍은동 14-11번지 일원에 대한 홍은8-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홍은8지역주택조합사업지 및 홍은제13주택재개발사업지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자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 4508.98㎡에 지하4층~지상17층 규모로 공동주택 119세대를 신축할 예정이며 이 중 8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복리 증진과 동시에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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