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0억원을 융자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다만,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는 최대 1억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모범음식점은 최대 1억원, 관광식당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및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