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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양천구, 인천 등에서 주택 628채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37명에게 보증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작성 등 역할을 각자 분담한 이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일명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시진행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우선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면서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 받으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매도인들에게 분양·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건 당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해 전세금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과 전세금에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의 공범관계를 특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조사한 결과 B씨를 포함해 일명 ‘바지’로 추정되는 ‘빌라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사망한 임대 사업자의 범행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며 경찰은 A씨 구속 이후에도 ‘빌라왕’ 공모관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