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셀 레이저시술 후 피부색이 이상해졌어요[호갱NO]

강신우 기자I 2022.11.19 08:00:00

피부시술 부작용으로 ‘색소침착’ 발생
프락셀, 레불란 동시 시술해 피부자극
소비자원 “치료비 50%, 위자료 지급해야”

Q. 프락셀 레이저시술 등을 받고 피부 색소침착이 생겼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술 부작용에 따른 색소침착 등을 증명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얼굴 피부색 개선을 위해 시술을 받았지만 의사가 시술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시술했고 무리하고 부적절한 시술로 오히려 색소침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한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에선 시술 전 시술방법과 햇볕에 노출되면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피부 재생 기간 한 달을 기다리면 별다른 치료 없이 좋아진다고 하고 호전이 없으면 치료를 해주겠다는 등 시술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피해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술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술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프락셀과 PDT(미국 레불란)를 동시에 시술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시술해야 하는데 동시에 시술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과다하게 많은 치료가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줘 색소침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인용해 병원 측이 의료상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색소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수 있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도 호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겪거나 외부 활동에 장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점과 환자의 피부상태, 체질 등도 색소침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7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35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시술경위, 상해 부위, 신청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1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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