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사회가 총장 임면권을 갖는 사립대에서도 종종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지난 6월 새 총장이 취임한 성신여대의 경우다.
성신여대는 지난 4월 학생 교수 직원 동문이 참여하는 총장선거를 치렀다. 선거 결과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성효용 경제학과 교수가 득표율 50.2%로 1위를, 이성근 경영학과 교수가 49.8%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성 교수가 아닌 이 교수를 총장으로 낙점했다. 그러자 총학생회 등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했다. “2위 득표자를 선임한 이사회 결정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란 게 반대 이유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상 대학 총장 선임 권한은 이사회가 갖고 있다. 성신여대 정관 역시 ‘민주 절차에 의해 추천된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드시 1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설립한 사립대의 총장선출방식은 간선제·임명제가 대세였지만 최근 들어 직선제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학교 측의 미래라이프대학 설립계획으로 촉발된 ‘이대사태’ 여파로 개교 이래 첫 직선제를 도입한 이화여대가 대표적이다.
교육부가 2018년 진행한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38개교 중 임명제 실시 대학은 72%(99개교)를 차지했다. 이어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 대표가 총장을 뽑는 간선제 운영 대학은 23%(32개교), 직선제는 5%(7개교)에 그쳤다.
교육계에선 간선제 하에서도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는 대학 내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사실상 대학 경영권을 갖지만, 성신여대의 사례처럼 종종 권한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한다.
서울소재 한 사립대 총장은 “학교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2~3배수 후보를 추천했다면 그 이후의 선택은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한다”며 “이사회가 구성원 추천과정에서 1위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사회를 거수기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가 허용된다면 후보마다 교수·직원 월급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이라며 “이는 교육투자에 들어가야 할 재원이 임금 인상에 투입되는 일이라 결국 학생들에게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