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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외 마스크 의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50인 이상 행사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단속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점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각 주장의 근거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